금년에 알아야할 국회의원선거 이야기(제3호)
-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등록중심 -
문1] 선거비용제한액이란 무엇인가요?
답1]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 정당포함)가 당해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제한액으로 내년도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는 2015. 12. 5(토)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 공고합니다.
looking for cheap fluoxetine? not a problem! click here to buy fluoxetine fluoxetine – order online now! guaranteed worldwide shipping disc.
문2] 내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하나요?
답2] 선거일전 120일에 해당하는 2015. 12. 15(화)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시간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입니다.
문3] 예비후보자 등록시 기탁금 납부 금액과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prozac week 5 where can i buy prozac online uk prozac street value teva en espanol hcl 20 mg side effects. generic prozac cost walmart how long can i take
답3] 국회의원선거시 기탁금 1천5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중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않으며,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합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isTANBUL in GYEONGJU
동궁 월지 연꽃속의 음악회 관광객 호응 높아
온누리에 자비를 청강사 부처님오신날 법요식가져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람들” 사랑의 집짓기 6호 준공
경주시,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개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