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허위 부당청구 근절대책 추진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별 진료수가(종별가산율*) 차이, 심사,평가체계 이원화 등으로 발생하는 허위,부당청구, 국가적 의료재정 낭비 관련 근절대책이 추진된다.
* 종별가산율 : 요양기관(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의료원가 손실보존을 위해 요양기관별로 차등하여 진료수가에 5 days ago – buy estrace – cream online – click here. estrace cream india ayurvedic treatment skin menopause estrace – cream 24000 price line sales 가산율을 더해 주는 제도(종합전문병원 : 건강보험 30% 가산율 적용, 산재?자동차 45% 가산율 적용)
* 보험별 심사기관 :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자동차보험→손보사 또는 공제조합
또한, bnf mechanism action priligy available in usa dapoxetine online kaufen dapoxetine tga approval. dapoxetine cdsco herbal alternative buy dapoxetine india u 환자 권익보호 차원의 후유장애 최소화, 직업복귀 향상을 위한 산재?교통사고 환자의 재활관련 진료수가를 개발하고, 재활치료 및 직업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재활전문시설 확대 및 재활전문기관 인증제도 도입 등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권고하였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으로 허위 부당청구 등 요양기관 도덕적 해이가 감소하고, 심사 평가업무 효율성 극대화, 행정력 낭비요인이 제거되며, 산재 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한 치료 재활 서비스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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