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신규사례 선정
사업장별 고용인원 유지 기준 개선으로 유치기업 고충 해결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신규사례’ 지자체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기업·주민의 불편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선정하여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례는 지방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사후관리기간 중 사업장별 고용인원 유지 기준 개선으로 유치기업 고충을 해결하여 기업 경영효율성을 제고한 사례이다.
지방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이행기간 중 사업장별 인원 유지 의무가 있어 기존 사업장에서 투자 사업장으로 인원을 재배치하고자 할 시 재배치 인원 제한에 따른 기업 경영상 애로가 있었다.
이에 영천시는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를 수용해(‘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개정)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 소재하는 사업장 간의 인원 재배치 시 기존 사업장의 50%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영천시 규제개혁담당은 “앞으로도 규제 개혁과 적극행정으로 기업·주민의 불편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itv/김정혁기자






이-15일-하이아시아-경주점에서-할랄음식점-운영-점검을-하고-있다-150x150.jpg)










isTANBUL in GYEONGJU
동궁 월지 연꽃속의 음악회 관광객 호응 높아
온누리에 자비를 청강사 부처님오신날 법요식가져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람들” 사랑의 집짓기 6호 준공
경주시,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개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