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지자체 화장품 표시.광고 합동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화장품 표시.광고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화장품 제조.수입.판매 79개 업체를 기획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광고 등 화장품법령을 위반한 11개(14%) 업체, 84품목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 25.~27(3일간) 서울·경인·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백화점, 브랜드매장 등 오프라인 판매업체 및 표시.광고 민원제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자 기만.오인 우려 표시.광고 사례(29품목)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 사례(18품목) ▲기능성화장품 심사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16품목)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13품목) ▲표시기재 사항 누락(6품목) ▲수입자 준수사항 위반(4품목) ▲제조번호 허위기재(2품목) 등이다.(붙임2 참조, 4품목은 위반사항 중복)
적발된 11개 업체, 84품목은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당해품목판매(광고)업무정지 2~3개월, 판매업체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등 각 지방청 및 지자체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 공포(2011. 6. 20) 및 내년 시행되는 ‘광고실증제’ 도입에 따라 향후, 소비자 피해 감소 및 건전한 화장품 표시.광고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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